병역법 개정안 논의, BTS 적용은?
병역법 개정안 논의 국회가 병역법 개정안의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대체복무 가능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25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 논의 시작과 함께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2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반면에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에 ‘대중문화’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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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5. 15:01